매년 1월이 되면 직장인들의 머리를 복잡하게 만드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PDF 다운로드 없이 회사에서 자동으로 받아갈 수 있는 간편한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일괄 제공이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는 근로자가 홈택스에서 직접 PDF를 다운받아 회사에 제출하는 번거로움을 없앤 시스템입니다.
근로자가 동의만 하면 국세청이 회사에 자료를 직접 전달하기 때문에 연말정산이 훨씬 간편해졌습니다.
2025년 1월 19일까지 동의를 완료해야 하며, 이 기한을 놓치면 개인이 직접 홈택스에 접속해서 자료를 다운받아야 합니다.
최초 1회만 동의하면 매년 자동으로 적용되므로 한 번만 설정해두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기간 | 내용 |
|---|---|---|
| 동의 기간 | 2024.12.1 ~ 2025.1.19 |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동의 진행 |
| 서비스 오픈 | 2025.1.15 ~ 1.20 | 이용자 집중으로 접속 혼잡 |
| 권장 이용 | 2025.1.21 이후 | 대기 없이 원활한 이용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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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홈택스 동의
홈택스에서 동의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먼저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로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메인 화면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메뉴를 찾아야 합니다.
로그인 후 나타나는 화면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동의 근로자 메뉴를 클릭하면 됩니다.
회사 정보가 자동으로 조회되며, 정보를 확인한 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항목에 체크하면 됩니다.
✅ 마지막으로 확인 동의하기 버튼을 누르면 모든 절차가 완료됩니다.
동의 완료 후에는 동의 현황 메뉴에서 본인의 동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제대로 처리되었는지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3. 손택스 동의
모바일로 처리하고 싶다면 손택스 앱을 이용하면 됩니다.
손택스 앱을 실행한 후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고 조회 발급 메뉴로 들어갑니다.
연말정산 서비스 항목에서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확인 동의 및 조회 메뉴를 선택하면 됩니다.
화면에 나타나는 내용을 꼼꼼히 확인한 후 동의 체크박스를 선택하고 확인동의하기 버튼을 누르면 완료됩니다.
✅ 하단에 있는 제공동의 현황 메뉴에서 동의 결과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부양가족 동의
본인뿐만 아니라 부양가족의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등을 공제받으려면 부양가족의 자료 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만 19세 미만 자녀는 별도 동의 없이 부모가 직접 조회할 수 있지만, 성인 부양가족은 반드시 본인이 동의해야 합니다.
부양가족이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로그인한 후 연말정산 간소화 메뉴에서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버튼을 클릭합니다.
근로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 정확히 입력하고 동의하면 됩니다.
✅ 동의가 완료되면 근로자가 간소화 서비스에서 부양가족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가족의 자료를 함께 조회할 수 있습니다.
5. 동의 후 확인
동의를 완료했다면 제대로 처리되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홈택스에 다시 로그인한 후 연말정산 간소화 메뉴의 일괄제공 동의 현황에서 본인의 동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사명과 동의 일자가 정확하게 표시되는지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동의를 취소하고 싶다면 동일한 메뉴에서 취소 버튼을 눌러 언제든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회사에서 이미 자료를 내려받은 이후에는 취소가 어려우므로 회사의 연말정산 일정을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이직자 주의
이직을 했거나 신규 입사자라면 반드시 새로운 회사에서 다시 동의해야 합니다.
이전 회사에서 동의했더라도 회사가 바뀌면 효력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동일한 회사에서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만 최초 1회 동의가 매년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신입 사원이나 이직자는 1월 19일까지 반드시 동의를 완료해야 연말정산 자료를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 파견 근무나 공로 연수 중인 분들도 동의를 꼭 해두면 나중에 별도로 PDF를 다운받아 제출하는 수고를 덜 수 있습니다.








7. 자료 삭제
간소화 자료 중에서 회사에 제공하고 싶지 않은 민감한 정보가 있다면 삭제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의 간소화 자료 조회 화면에서 항목별로 삭제가 가능하며, 1월 16일 또는 1월 19일까지 삭제하면 해당 자료를 제외한 공제자료만 회사에 제공됩니다.
삭제 기한은 회사의 일정에 따라 다르므로 회사 담당자에게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 삭제한 자료는 다시 복원할 수 없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삭제한 항목에 대해 공제를 받고 싶다면 근로자가 직접 해당 기관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8. 미동의 시
일괄 제공 동의를 하지 않으면 기존 방식대로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본인이 직접 홈택스에 접속해서 간소화 PDF 자료를 다운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1월 15일부터 20일까지는 홈택스 접속자가 집중되어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므로 1월 21일 이후에 접속하는 것이 원활합니다.
| 구분 | 일괄 제공 동의 | 미동의 |
|---|---|---|
| 자료 제출 | 회사에서 자동 수령 | 본인이 직접 PDF 다운 후 제출 |
| 편의성 | 매우 간편 | 홈택스 접속 필요 |
| 주의사항 | 1.19까지 동의 완료 | 1.21 이후 접속 권장 |
✅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꼼꼼히 확인한 후 제출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9. 주의 사항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공제 가능 요건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근로자 본인이 공제 요건을 확인한 후 요건을 충족할 때만 사용해야 합니다.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간소화 서비스에 조회되지 않습니다.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근로자가 직접 해당 기관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 과세기간 중 입사 또는 퇴사한 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한 기간 동안 사용 및 납입한 금액만 공제 가능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 문의 방법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동의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국세청 상담센터를 이용하면 됩니다.
전화 126번으로 연결 후 통화 연결음이 나오면 5번, 다시 1번을 누르면 연말정산 상담원과 연결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서도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을 확인할 수 있으며, 챗봇 상담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 회사별로 연말정산 일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회사 담당자에게 일괄 제공 서비스 이용 여부와 삭제 기한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동의는 한 번만 설정해두면 매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1월 19일까지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간단하게 동의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