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1 자동차보험 과실비율 조정 신청방법 알아보기 교통사고 후 보험사에서 제시한 과실비율에 납득이 안 되시나요?분명히 상대방 잘못이 더 큰 것 같은데 과실비율이 억울하게 나왔다면 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1.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란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는 손해보험협회에서 운영하는 공정한 분쟁 해결 기구입니다. 보험사 간 과실비율 협의가 결렬되었거나 당사자가 보험사 결정에 불만족할 때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심의를 통해 적정한 과실비율을 판단해 드립니다. 최신 통계에 따르면 분쟁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사건 중 약 60% 이상에서 기존 과실비율이 조정되고 있어 신청해볼 만한 가치가 충분합니다. 구분내용특징대표협의회보험사 실무진 간 협의1차 심의, 신속 처리소심의위원회변호사 1-2명 심의법률 전문가 판단재심의위원회최종 심의 단계최종 결정, 확정 보다.. 2025. 9.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