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5월이면 꼭 챙겨야 할 지원금이 있습니다. 바로 국세청이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는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빠듯하다면, 이 제도가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026년에는 맞벌이 가구 소득 기준이 대폭 완화되어 작년에 아깝게 대상에서 빠졌던 분들도 이번엔 꼭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자격조건부터 홈택스 신청 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2026 핵심 수치
2026년 근로장려금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가 정기신청 기간입니다. 이 기간 안에 신청해야 산정액 100%를 온전히 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을 하루라도 넘기면 지급액의 5%가 자동 감액되니 반드시 마감일을 지켜주세요.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종교인 가구에 현금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국세청이 직접 운영하며 신청자의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2026년 신청분은 2025년 귀속 소득을 기준으로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현재 무직이더라도 2025년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발생했다면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본인이 자격을 갖췄다면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6년 변경사항
올해 가장 큰 변화는 맞벌이 가구 소득 기준 상향입니다. 기존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600만 원이 완화되어, 작년까지 기준 초과로 제외됐던 약 13만 가구가 새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독가구와 홑벌이가구의 소득 기준은 전년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자녀장려금은 부부 합산 소득 7,000만 원 미만으로 기준이 대폭 확대되어 자녀가 있는 홑벌이·맞벌이 가구는 근로장려금과 함께 더 큰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조건
소득 및 재산 요건
2026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2025년 부부 합산 총소득이 가구 유형별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총소득에는 근로소득뿐 아니라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이 모두 합산됩니다.
재산 요건은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주택담보대출 같은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승용차 시가표준액과 전세보증금도 재산에 포함됩니다.
신청 제외 대상
아래 조건에 해당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전문직 사업자,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상용근로자(배우자 포함),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경우가 대표적인 제외 대상입니다.
가구유형별 소득기준
가구 유형은 2025년 12월 31일 기준 가족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배우자의 연소득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지 여부가 홑벌이와 맞벌이를 구분하는 핵심 기준입니다.
재산이 1억 7,000만 원 이상 2억 4,000만 원 미만이면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된다는 점도 반드시 확인하세요.

신청 방법 단계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홈택스 로그인 후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 [직접입력신청]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화 신청을 원하시면 ARS 1544-9944 또는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으로 연락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주말·공휴일에도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가능합니다.
대상 여부 확인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다면 반기신청은 불가하며 5월 정기신청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편의점 등에서 3.3% 세금이 원천징수되는 프리랜서 계약으로 일하는 분들도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5월 정기신청 대상입니다.
신청기간 비교표
| 신청 유형 | 신청 기간 | 지급 시기 | 대상 |
|---|---|---|---|
| 5월 정기신청 | 5월 1일 ~ 6월 1일 | 9월 말 |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 |
| 기한 후 신청 | 6월 2일 ~ 11월 30일 | 신청 후 4개월 내 | 정기신청 기간 놓친 경우 (5% 감액) |
| 반기신청 (상반기) | 3월 1일 ~ 3월 16일 | 6월 말 | 근로소득자만 해당 |
| 반기신청 (하반기) | 9월 1일 ~ 9월 15일 | 12월 말 | 근로소득자만 해당 |
반기신청을 이미 완료했다면 별도로 정기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반기신청은 정기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되며, 연말에 소득이 확정되면 정산을 통해 추가 지급 또는 환수가 이루어집니다.
신청 주의사항
- 2025년 총소득 기준: 근로·사업·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 합산 금액 확인
- 재산 기준: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 (부채 차감 불가)
- 가구 유형 확인: 2025년 12월 31일 기준 배우자·자녀·직계존속 현황
- 승용차 시가표준액 4,000만 원 초과 시 지급 제외 가능성 확인
- 국세 체납이 있으면 지급액의 30% 범위 내에서 충당 후 지급
-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 신청 시 자동으로 함께 신청됨
재산이 1억 7,000만 원 이상 2억 4,000만 원 미만이면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받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부분이니 신청 전 가구원 전체의 재산을 꼼꼼히 합산해보세요. 같은 주소에 거주 중인 부모님 소유의 주택도 가구 재산에 합산됩니다.
신청 일정 흐름
5월은 신청자가 몰려 홈택스 서버가 느려질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5월 초에 미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개별인증번호가 자동 입력되어 로그인 없이도 주민번호만으로 1분 안에 신청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지급일 확인 방법
지급 후 확인은 홈택스에서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 장려금 지급 결과 조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예상한 금액과 실제 지급액이 다르다면 심사 과정에서 소득이나 재산 조정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6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입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홈택스에서 직접 자격 조회 후 신청이 가능하니,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자세한 사항은 공식 홈택스 사이트 또는 가까운 세무서와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다음 글에서는 자녀장려금 2026년 소득기준 완화 내용과 신청 방법에 대해 더 자세히 정리해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