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급여명세서를 받을 때 공제되는 고용보험료, 정확히 얼마가 빠져나가는지 궁금하셨나요?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얼마를 부담하는지, 2025년 최신 요율로 한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고용보험 요율 구조




고용보험은 크게 실업급여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두 가지로 나뉩니다.
✅ 실업급여 부분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0.9%씩 부담합니다. 총 1.8%의 요율 중 절반을 나눠서 내는 구조입니다.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부분은 사업주만 부담하며 업종과 사업장 규모에 따라 0.25%에서 0.85%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2025년 기준 일반 사업장의 경우 실업급여 요율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월 보수총액에 요율을 곱해서 계산하는 방식이며 기본급과 고정수당을 모두 포함합니다.
| 구분 | 근로자 부담 | 사업주 부담 |
|---|---|---|
| 실업급여 | 0.9% | 0.9% |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 - | 0.25%~0.85% |
2. 근로자 부담금 계산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는 실업급여 부분만 해당됩니다.
✅ 월 보수총액 × 0.9% = 근로자 부담 보험료
여기서 보수총액은 기본급에 매달 고정적으로 받는 수당을 모두 더한 금액입니다. 상여금이나 초과근무수당 같은 변동 수당도 포함됩니다.
월급 300만 원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27,000원을 부담합니다. 계산식은 3,000,000원 × 0.9% = 27,000원입니다.
✅ 급여가 높을수록 보험료도 비례해서 증가하며 상한액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연봉 5,000만 원 기준으로 월평균 약 416만 원을 받는다면 37,440원 정도를 매달 부담합니다. 급여명세서에서 고용보험 항목을 확인해보시면 이 금액이 공제되어 있습니다.
3. 사업주 부담금 구조
사업주는 근로자보다 더 많은 금액을 부담합니다.
✅ 실업급여 0.9%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0.25~0.85%
일반 사업장(150인 미만)의 경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요율은 0.25%입니다. 따라서 사업주 총 부담률은 1.15%가 됩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추가 지원으로 요율이 낮게 적용됩니다.
대규모 사업장이나 특정 업종의 경우 0.45%에서 0.85%까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건설업이나 제조업 같은 업종은 고용안정 사업이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직원 월급 300만 원 기준으로 사업주는 실업급여 27,000원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7,500원으로 총 34,500원을 부담합니다.
4. 보험료 계산 공식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공식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근로자 보험료 = 월 보수총액 × 0.009
✅ 사업주 보험료 = 월 보수총액 × (0.009 + 업종별 요율)
보수총액에는 기본급, 직책수당, 자격수당, 식대, 교통비 등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모든 금액이 포함됩니다.
단, 퇴직금이나 경조사비, 일시적인 포상금은 보수총액에서 제외됩니다. 정확한 계산을 원한다면 급여명세서의 과세 대상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5. 실제 계산 예시




구체적인 사례로 계산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 월급여 | 근로자 부담 | 사업주 부담 |
|---|---|---|
| 200만 원 | 18,000원 | 23,000원 |
| 300만 원 | 27,000원 | 34,500원 |
| 400만 원 | 36,000원 | 46,000원 |
| 500만 원 | 45,000원 | 57,500원 |
✅ 월급 250만 원 받는 근로자 사례
기본급 2,000,000원 + 식대 200,000원 + 교통비 300,000원 = 총 2,500,000원에 0.9%를 곱하면 22,500원이 매달 공제됩니다.
✅ 연봉 6,000만 원 근로자의 월평균 보험료
연봉을 12개월로 나누면 월 500만 원입니다. 500만 원의 0.9%인 45,000원을 매달 부담하며 연간 54만 원이 고용보험료로 납부됩니다.
6. 온라인 계산기 활용
복잡한 계산이 어렵다면 온라인 계산기를 활용하면 편리합니다.
✅ 근로복지공단 공식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계산 가능
사이트에 접속해서 월 보수액만 입력하면 근로자와 사업주 부담금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 4대보험 통합 계산기도 활용 가능
건강보험, 국민연금, 장기요양보험과 함께 한 번에 계산할 수 있어서 편리합니다. 전체 공제액을 확인하고 싶을 때 유용합니다.
모바일에서도 접속이 가능하며 PC 버전과 동일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언제 어디서든 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7. 업종별 요율 차이
업종과 사업장 규모에 따라 사업주 부담 요율이 달라집니다.
✅ 일반 사업장(150인 미만) : 0.25%
✅ 일반 사업장(150인 이상) : 0.45%
✅ 건설업 : 0.45%
✅ 우선지원대상기업 : 0.25%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소규모 사업장으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업입니다. 제조업 500인 이하, 광업 300인 이하, 건설업 300인 이하, 도소매업 200인 이하, 서비스업 100인 이하가 해당됩니다.
대기업이나 대규모 사업장은 0.65%에서 0.85%까지 높은 요율이 적용됩니다. 고용 규모가 클수록 더 많은 고용안정 사업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8. 정산 및 환급 절차
고용보험료는 매년 4월에 전년도 실제 보수를 기준으로 정산합니다.
✅ 예상 보수로 납부하다가 실제 보수로 최종 정산
급여가 예상보다 적었다면 과납한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급여가 늘었다면 추가 납부가 필요합니다.
✅ 정산 시기는 매년 4월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전년도 실제 보수를 신고하면 자동으로 정산됩니다. 근로자는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회사를 통해 진행됩니다.
환급금은 다음 달 보험료에서 차감되거나 계좌로 직접 입금됩니다. 추가 납부가 필요한 경우에는 회사에서 안내를 받게 됩니다.
9. 주의사항 및 예외
고용보험 적용에는 몇 가지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는 제외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경우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며 실업급여도 받을 수 없습니다.
✅ 65세 이후 신규 취업자는 고용보험 미적용
65세 이전에 이미 가입되어 있었다면 계속 적용되지만 65세 이후 새로 취업한 경우에는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 보수 신고가 정확해야 실업급여 수령에 문제 없음
나중에 실업급여를 받을 때 신고된 보수를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정확한 신고가 중요합니다. 실제보다 적게 신고되면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도 줄어듭니다.
자영업자는 임의가입이 가능하며 본인이 원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사업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책정됩니다.
10. 보험료 조회 방법
본인의 고용보험 납부 내역은 언제든지 확인 가능합니다.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 후 조회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하면 납부 이력을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도 확인 가능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가입 및 납부 내역을 한 곳에서 조회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모바일 앱도 제공되어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확인 가능합니다. 납부 증명서도 바로 발급받을 수 있어 각종 서류 제출 시 유용합니다.
고용보험 보험료는 월급의 약 1% 수준으로 부담이 크지 않지만 실업 시 든든한 안전망이 되어줍니다. 정확한 보수 신고와 꾸준한 납부로 나중에 필요할 때 제대로 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