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앞두고 "재산이 있어서 안 될 것 같다"고 포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재산은 있는 그대로 소득으로 보지 않고, 기본재산액을 공제하고 소득환산율을 곱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로 자격이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2026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 폭으로 인상되고, 청년 공제와 자동차 기준까지 크게 완화됐습니다. 재산이 있어도 반드시 계산을 해봐야 실제 자격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의 핵심 기준은 바로 소득인정액이 급여 종류별 기준 중위소득 비율 이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버는 돈만 따지는 게 아닙니다.
소득평가액(실제 버는 돈에서 각종 공제 후 금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을 일정 방식으로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값입니다. 이 두 가지를 정확히 이해해야 내가 수급자가 될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소득평가액 계산법
소득평가액은 실제로 가구에서 발생하는 소득에서 공제 항목을 뺀 금액입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모두 합산한 뒤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합니다.
계산 공식: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입니다. 일반 근로자의 경우 근로·사업소득의 30%를 기본으로 공제받습니다.
2026 청년 추가공제 확대
2026년부터 만 19세~34세 청년 수급자는 근로·사업소득에서 월 60만 원을 먼저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의 30%를 추가로 공제받습니다. 기존에는 29세 이하에게 월 40만 원 공제가 적용되었는데, 연령과 금액 모두 대폭 확대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30세 청년이 월 100만 원을 버는 경우, 2025년에는 소득평가액이 70만 원이었지만 2026년에는 28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100만원 - 60만원 = 40만원, 40만원 × 70% = 28만원)
재산 소득환산 방법
재산이 있다고 해서 그 금액 전체가 소득으로 잡히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재산액을 먼저 공제하고, 부채까지 뺀 다음 소득환산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최종 공식: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입니다. 이렇게 나온 금액을 소득평가액과 합산하면 소득인정액이 됩니다.
재산 종류별 환산율
재산의 종류에 따라 소득환산율이 크게 다릅니다. 집이나 땅보다 현금성 자산일수록 환산율이 높아집니다. 자동차는 원칙적으로 100%가 적용되어 사실상 전액 소득으로 보지만, 2026년부터 예외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2026년부터 자녀 2명 이상 가구는 다자녀 가구로 인정되어 자동차 가액의 4.17%만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기존에는 자녀 3명 이상이어야 했기 때문에 큰 폭의 완화입니다.

기본재산액 지역별 공제
기본재산액은 기초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재산으로 보고 소득 환산 계산에서 제외해주는 금액입니다. 거주 지역에 따라 공제 금액이 다르므로 반드시 내가 사는 지역의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 지역 구분 | 해당 지역 | 기본재산액 |
|---|---|---|
| 1급지 | 서울 | 9,900만원 |
| 2급지 | 경기, 인천 | 7,700만원 |
| 3급지 | 광역시, 세종 | 6,900만원 |
| 4급지 | 기타 지역 | 5,300만원 |
예를 들어 서울에 거주하면서 집 한 채(공시가 1억 5,000만원)와 예금 500만원이 전부라면, 주거용재산에서 기본재산액 9,900만원을 공제하면 5,100만원이 남습니다. 여기에 주거용재산 환산율 1.04%를 곱하면 월 약 53만원이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됩니다.
2026 달라진 기준
2026년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여러 항목에서 수급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개편됐습니다. 이전에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던 가구도 새 기준을 적용하면 자격이 생길 수 있습니다.
- 기준 중위소득 4인 기준 6.51% 인상 (역대 최대), 4인 가구 649만 4,738원
- 생계급여 선정기준 4인 207만 8,316원 / 1인 82만 556원으로 상향
- 청년(34세 이하) 근로소득 추가공제: 29세 이하 → 34세 이하 / 40만원 → 60만원
- 다자녀 가구 자동차 기준 완화: 자녀 3명 이상 → 2명 이상 (4.17% 환산 적용)
- 토지 재산 산정 시 지역별 토지 가격 적용률 25년 만에 폐지, 공시가격 그대로 반영
- 국가 불법행위 피해자 배상금·보상금 3년간 재산 산정 제외 특례 신설
공제 가능한 부채 종류
부채는 재산에서 빼줄 수 있어 소득환산액을 줄이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다만 모든 부채가 인정되는 건 아니며, 금융기관 대출금과 임대보증금 부채는 전액 차감이 가능합니다.
2026년부터 토지 재산 산정 시 지역별 토지 가격 적용률이 폐지됩니다. 그동안은 토지 공시가격에 별도의 지역 적용률을 곱해 재산가액을 산정했지만, 이제는 공시가격 그대로 반영합니다. 주택과 토지 간 공시가격 현실화율 격차가 해소됨에 따른 조치로, 일부 농촌 지역 거주자는 재산 산정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 및 신청 방법
내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직접 계산해 보려면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재산이 있거나 소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포기하지 말고 모의계산을 먼저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제 항목이 많아서 실제 소득인정액이 예상보다 낮게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수급 자격 확인 요약
재산이 있어도 기본재산액 공제와 부채 차감, 낮은 환산율 적용으로 실제 소득인정액이 기준보다 낮게 산출될 수 있으니 반드시 모의계산을 먼저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하면 더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 조건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사이트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다음 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된 후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 금액을 가구 규모별로 정리해드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