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열어보면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오는데, 도대체 둘의 차이가 뭔지 헷갈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경비율을 적용받느냐에 따라 같은 수입이어도 세금이 수십만 원~수백만 원까지 달라지기 때문에, 2026년 5월 신고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경비율이란
경비율은 장부나 증빙이 없는 사업자를 위해 국세청이 업종별로 '이만큼은 사업에 썼을 것'이라고 임의로 인정해주는 비율입니다.
수입금액에서 이 비율만큼을 필요경비로 빼고 남은 금액에만 세금을 매기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연 수입이 2,000만 원이고 경비율이 70%라면, 1,400만 원이 필요경비로 인정돼 실제 과세 소득은 600만 원에 불과합니다.
경비율이 높을수록 과세 소득이 줄고, 세금도 함께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단순경비율이란
단순경비율은 소규모 영세 사업자를 위해 마련된 간편 소득 계산 방식입니다.
별도의 장부 작성이나 증빙 서류 없이도, 국세청이 정한 업종별 비율 하나만 수입금액에 곱하면 필요경비가 자동 계산됩니다.
소득 계산 공식은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입니다. 증빙을 전혀 챙기지 않았어도 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프리랜서나 소규모 1인 사업자에게 매우 편리한 방식입니다.
단순경비율 업종별 수준
업종마다 적용 비율이 다릅니다. IT 개발자·디자이너·강사 등 인적용역 업종은 약 64~66% 수준이며, 도소매업은 80~90% 수준으로 높게 적용됩니다.
단순경비율이 높은 업종일수록 인정받는 경비가 많아져 세금 부담이 낮아집니다.
기준경비율이란
기준경비율은 수입 규모가 일정 기준을 넘은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이름에 '기준'이 붙어 더 유리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단순경비율보다 세 부담이 훨씬 커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준경비율에서는 경비를 주요경비와 기타경비로 나눕니다.
주요경비(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는 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적격 증빙이 있어야 인정되고, 기타경비만 기준경비율로 자동 계산됩니다.
소득 계산 공식은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입니다.
기타경비 인정 비율이 10~20% 수준에 불과해, 주요경비 증빙이 충분하지 않으면 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납니다.

적용 수입금액 기준
어떤 경비율을 적용받는지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026년에 신고하는 2025년 귀속 소득이라면, 2024년 수입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업종마다 기준선이 다르니 아래 아이콘 카드로 확인하세요.
당해연도 신규사업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단순경비율 대상자가 됩니다.
단, 당해연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 의무자 기준을 넘으면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대상자 구분 방법
본인이 단순경비율 대상인지, 기준경비율 대상인지 헷갈린다면 아래 비교 카드를 먼저 확인하세요.
전문직 사업자(의사·변호사·세무사 등)는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복식부기 의무자이며,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됩니다.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미만
당해연도 신규 개업 사업자
장부 미작성 소규모 영세 사업자
현금영수증가맹점 등록 완료 사업자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이상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자
당해연도 수입이 복식부기 기준 초과
업종별 경비율 비교
아래 표는 대표 업종의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수준을 비교한 것입니다.
업종코드별 정확한 수치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2025년 귀속 경비율은 2026년 4월 이후 공식 고시됩니다.
| 업종 구분 | 단순경비율(약) | 기준경비율(약) | 비고 |
|---|---|---|---|
| IT 개발자·디자이너(인적용역) | 64~66% | 16~19% | 서비스업 기준 적용 |
| 학원강사·과외교습자 | 65~70% | 17~20% | 인적용역 업종코드 |
| 음식점업 | 86~90% | 9~12% | 재료비 비중 반영 |
| 도·소매업 | 89~92% | 10~12% | 매입비 비중 높음 |
| 부동산임대업 | 42~45% | 17~20% | 임대수입 기준 |
| 작가·웹툰작가 | 60~64% | 15~18% | 창작서비스 분류 |
소득 계산 공식
두 방식의 소득 계산 공식을 구체적인 예시로 살펴봅니다. IT 개발자 A씨가 연 수입 2,000만 원을 올렸고 단순경비율 65%가 적용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기준경비율 대상자가 주요경비 증빙을 전혀 준비하지 못한 경우, 기타경비만 17% 수준에서 인정받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단순경비율 대상자보다 과세 소득이 크게 늘어나 세금이 수배 높아질 수 있습니다.
- 직전연도 수입금액 확인 후 내가 단순/기준 중 어느 대상인지 파악하기
- 기준경비율 대상이라면 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 적격 증빙 미리 수집하기
- 복식부기 의무자 여부도 함께 확인 (해당 시 장부 작성 필수)
- 업종코드별 정확한 경비율은 홈택스 조회 또는 세무사 상담으로 확인하기
- 단순경비율 대상이어도 실제 경비가 많다면 간편장부 작성이 더 유리할 수 있음
신고 일정 확인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됩니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납부세액의 20%)가 부과되므로 기간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홈택스 조회 방법
내 업종의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수치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로그인 후 [조회·발급] 메뉴에서 [기준·단순경비율 조회]를 선택하면 업종코드 입력만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업종코드는 주로 940909(기타자영업), 940903(강사·과외교습자) 등 940번대로 시작합니다. 본인의 업종코드를 먼저 확인한 뒤 경비율을 조회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절세 핵심 포인트
단순경비율 대상자라고 무조건 추계신고가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 지출 경비가 단순경비율로 인정되는 금액보다 많다면, 간편장부를 작성해 실제 경비를 전부 반영하는 것이 세금을 더 줄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준경비율 대상자가 주요경비 증빙을 충분히 갖췄다면, 추계신고보다 기장신고가 오히려 유리할 수 있습니다.
세금 부담이 크다고 느껴진다면 세무사 상담을 통해 기장신고와 추계신고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중 어느 쪽이 적용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종합소득세 절세의 첫걸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식 사이트 또는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다음 글에서는 종합소득세 간편장부 작성 방법과 절세 효과를 더 자세히 정리해드릴게요.